제약산업도 경쟁원리 예외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9 1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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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공정위원장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제약업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 특성상 국가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경쟁원리 확산의 시대적 흐름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에 앞서 배포한 ‘시장경제와 경쟁질서’라는 제목의 강연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종래 규제가 담당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수행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제약산업에서 경쟁원리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특히 한미 FTA 체결은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방을 통해 드넓어진 시장기회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사업자들도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국가의 규제틀을 더 이상 산업 내의 독과점 이윤을 공고히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경쟁질서 저해행위로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납품과정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들면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올해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기업내부견제시스템이자 기업문화의 핵심요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생각”이라며 “CP 등급제를 시행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융합 관련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인터넷 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 규제산업 분야에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종합적 경쟁촉진시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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