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독거노인까지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8 1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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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민원서류택배제 도봉구, 65세이상 대상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난 민원행정평가에서 모법사례로 선정됐던 장애인 대상 ‘민원서류 택배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 거주 장애인(1, 2급)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원택배제를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에게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

구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해 구청 내방이 어려운 민원인은 전화로 민원택배를 신청하면 빠른 시간내에 원하는 장소로 전달해 드리게 된다”며 “주요 택배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 28종의 민원서류발급 업무가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봉구는 작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민원행정평가시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다. 문의 (2289-1301)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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