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난 민원행정평가에서 모법사례로 선정됐던 장애인 대상 ‘민원서류 택배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 거주 장애인(1, 2급)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원택배제를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에게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
구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해 구청 내방이 어려운 민원인은 전화로 민원택배를 신청하면 빠른 시간내에 원하는 장소로 전달해 드리게 된다”며 “주요 택배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 28종의 민원서류발급 업무가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봉구는 작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민원행정평가시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다. 문의 (2289-1301)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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