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는 “생활환경이 도시화 됨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한 뼘이라도 노는 땅을 찾아 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추진의 목적을 밝혔다.
구에서 녹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자투리땅은 지하철 출입구, 환풍구 주변의 사각지대, 보도와 건물사이 자투리땅, 도로변 넓은 보도, 주택가 주변 공지, 각종 불법 경작지 그 밖에 공동주택내 공지와 다중이용건물 주변 공지 등이다.
추천 방법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위치, 규모, 주변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첨부해 추천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다.
문의 (2289-1398) FAX (2289-1740)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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