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집중호우시 빗물이 넘쳐 건물 지하층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아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정 하수관이나 옥상 빗물을 받는 우수받이의 규격을 확인해 집중호우시에도 견딜 수 있는 규격 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입구·건물 출입구·현관 등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은 빗물을 유도 처리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부득이 설치가 곤란할 경우 사전 모래마대를 비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냄새 방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위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빗물이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제거해야 하며, 집 앞 도로상의 배수시설이 토사나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준설하거나 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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