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회계사·세무사·교수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사주기를 세무조사 결과의 성실·불성실 여부에 따라 1∼2년 연장하거나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9년까지 조사주기가 연장되는 반면, 불성실신고 납세자의 경우 3년만에 정기조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 가운데 기장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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