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한 생산시설 보유여부 등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생산확인 기준을 특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 기준이 생산기업 실정에 보다 맞도록 개정됨에 따라 사전에 부적정 납품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구매 질서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되는 55개 경쟁제품은 그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실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업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 개정하게 됐다.
그 동안 중기청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청생산, 부적정 납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관리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대표자가 관련제품 생산장소에 동일한 2개 이상인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389개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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