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감소키 위해 청소차량이나 관용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했었으나 앞으로는 비영리단체인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범위는 천연가스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의 가격에서 일반차량의 가격을 뺀 차액을 받게 된다.
신청은 구 환경보전과나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문의 (480-1371, 3707-8512, 3708- 8428)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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