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2007년 1월1일 현재의 토지 지번별 ㎡ 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로 구청 토지관리과와 각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적당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열람 기간내에 구청 및 동사무소 또는 구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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