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문자발송 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2 1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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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입신고자 대상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지난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주소를 시행함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새주소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문자발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구민들이 빨리 새주소에 익숙하게끔 하면서 새주소의 쉽고 편리한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구 전입신고자에게 전입지역의 새주소지도 출력 서비스 및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새주소를 알기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의할 필요가 없이 One Stop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앞서 구 홈페이지 가입자 및 도봉구 전자신문 구독자중 전자메일 발송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새주소 홍보안내문과 본인의 새주소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 누구나 새주소지도가 필요하면 구청 자치행정과 새주소추진반으로 거주지역의 새주소 자료를 신청하면 맞춤형 안내지도를 받아 볼 수 있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활용하는 GIS시스템에 연계한 새주소 안내시스템(http://address.seoul.go.kr)을 클릭하면 새주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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