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골드만삭스가 법정관리에 있던 진로를 매각할 때 채권 투자로 1조원 가량의 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서울영업장(지점)은 시장조사 용역의 대가로 매각차익 중 일부만 수수료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로 채권 투자 등의 경우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세나인베스트먼트가 주도했기 때문에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등은 면제를 받았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대해 채권 양수도내역, 원금상환 및 이자수취 부분 등을 분석한 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