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주·정차 물렀거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1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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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CCTV 도입… 5분 경과 주차도 단속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곳곳에 숨어있는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는 1일 오전 구청 광장에서 차량탑재형 CCTV 시연회를 갖고 이달간 홍보단속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는 단속차량속도 30~40km에서 적외선 조명으로 야간단속은 물론 90% 이상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다.

이는 하루 150건 이상 신속정확한 단속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동안 단속차량의 운전자와 직접 부딪힘으로써 유발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도입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동일 지역 5분 이상 주차시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구는 삼전동 백제고분로, 방이역 남부순환로, 풍납1동 벌말길 등 지역내 상습정체구역 20곳을 우선 가동해 ‘차량탑재 이동형 CCTV로 5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합니다’는 현수막을 걸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단속 후 최소 5분이 초과한 후 동일지역 2차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사실통보서가 발송된다.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한 달 안에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1일 시연회를 가진 송파구 이동형 CCTV를 부착한 단속차량이 불법 주정차 홍보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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