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양천구 비교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조사·결정한 가격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및 취득세·등록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중요한 가격.
공시된 주택가격은 세무1과와 각 동사무소,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29일 재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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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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