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CJ홈쇼핑 지주회사 공식전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1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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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네오위즈 전환 추진중 금호아시아나그룹, CJ그룹의 CJ홈쇼핑이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CJ그룹의 CJ홈쇼핑 등 3개사는 지난달말 각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다며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했다.

현행 규정상 기업인수 등 자산취득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에 들어간 회사는 그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이내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해야 한다. 자회사 지분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했다면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확인만 이뤄지면 즉시 지주회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CJ홈쇼핑은 앞으로 법적인 지주회사로 취급받게 된다.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등 13개사를,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타이어 금호생명 등 10개사를 자회사를 두게 된다.

또 CJ홈쇼핑은 CJ케이블넷 엠플온라인 드림씨티방송 등 5개사를 자회사를 거느린다.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CJ홈쇼핑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모두 3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도 SK그룹과 네오위즈가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SK그룹은 오는 7월쯤 (주)SK를 지주회사 ‘(주)SK’와 사업자회사 ‘SK에너지’로 분할할 계획이다.

네오위즈 역시 기업분할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인터넷, 네오위즈인베스트를 설립하고 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낮추고(상장 30%→20%, 비상장 50%→40%) 부채비율 한도는 100%에서 20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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