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새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전입담당 직원이 서울시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그 자리에서 새 주소를 출력해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안내를 해 준다.
인터넷·프린터 등의 장애로 지도 출력 서비스가 중단되면 전입자의 휴대폰에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님의 전입지 새 주소는 서울특별시 배오개길 ○○○입니다. ○○○동사무소’ 라는 내용의 새주소 문자를 전송한다.
새 주소는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호적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는 새주소로 변경돼 2012년 1월1일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구의 새주소는 인터넷 주소란에 ‘새주소’를 치면 서울시 새주소 안내시스템(address.seoul.go.kr)으로 연결돼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새주소 안내사이트(www.juso.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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