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부동산업소 41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30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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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업 행위·폐업신고 미이행자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무등록 중개업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 40여곳을 적발, 조치했다.

30일 구는 지역내 21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4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25곳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무등록 중개업 행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조원 미신고 ▲폐업신고 미 이행자 등이며, 시정조치를 당한 업소는 중개대상물확인서를 구 양식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이다.

이번 지도, 점검과 함께 구는 향후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 및 상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반영명 구 지적과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행위를 통해 부동산업소의 범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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