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전자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에 대해 공개경쟁 및 전자수의로 조달청에 입찰·공고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단 1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500만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영세한 점을 감안해 7월부터 시행한다.
전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하고, 전자계약 미등록자는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에 동의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에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수입인지(전자계약서 인지세 미부과)와 인장날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 PC로 계약담당자와 대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업무가 전자입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체결부터 대금청구까지 업체가 구청을 방문해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에서 지불까지 단계적으로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330-1135)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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