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 소나무류 식재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6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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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재선충병 확산방지 대책 추진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26일 구는 재선충병 피해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10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과 육림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구에서도 공동주택, 대형건물, 공공기관의 소나무류 조경수에 대한 식재가 금지되고 이미 심어져 있는 소나무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시 광능숲 부근에서 발견된 후 4월 가까운 태능 및 남양주시 홍유능에서 발견돼 중부지역의 소나무와 잣나무림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산 방지 대책으로 우선 지역내 공원, 임야, 학교 등에 대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재선충병 감염목인 소나무류에 대한 정밀예찰이 실시되며 아파트, 일반주거지역도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수피가 벗겨지지 않은 채 고사된 나무나 솔잎이 적갈색으로 변하고 우산처럼 처져있으면 감염이 의심되며 매개충 탈출공이나 침입공(2~3mm)이 있는 고사목, 수세 약화목, 수피와 목질부 사이에 목설(하얀 배설물)이 관찰되는 나무, 잎을 뜯어 잘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2289-1861)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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