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장님’ 담합행위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5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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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물수건업체·태권도장등 담합을 통해 이용료를 올린 예식장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물수건업체, 태권도장 등도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북 군산에 있는 황제웨딩, 궁전웨딩홀, 알리앙스웨딩 등 5개 예식장 사업자들이 예식장 시설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예식장은 2005년 11월 기본예식비를 1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뷔페이용요금을 1만8000원에서 2만800원으로 올려받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으며, 이후 다시 가격경쟁이 심해지자 지난해 5월에도 기본예식비와 뷔페이용요금을 다시 합의했다.

이 밖에도 물수건업체들의 모임인 광주전남물수건협의회는 회원들끼리 신규거래처 확보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업체를 인수해 거래를 확보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창원지역에서는 해당지역 태권도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12곳을 회원으로 둔 창원시태권도협회가 2005년 12월 태권도장 수련생 월회비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승품·단 심사비를 3만원씩 인상하도록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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