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설건축물등 일제 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3 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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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삼일아파트 주변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창신삼일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섰다.

구는 23일 창신삼일아파트 동간 도로에 무단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과 적치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0년 4월 준공된 창신삼일아파트(1~6동)는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무부 소유의 국유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로서, 오래되고 위험해 서울시가 293억을 투자해 상가 1·2층만을 남기고 주거용 건물은 각 동별 5개층(3~7층)을 2005년 철거 완료했다.

그러나 철거가 종료되는 시점에 인근 점포주와 불법점유자들이 몰려와 상가 1·2층만 남은 건물 1동에서 6동까지 동과 동 사이의 통로를 막고 임의로 영업 및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청계천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구는 정비에 앞서 지난 10일 관련부서장이 참석하는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11일에는 정비대상 물량과 점유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0여명의 직원(경찰서 지원 인력 포함)이 참여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 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안내문을 현장에 게시공고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불법 점유자들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오는 5월7일까지 자진시정과 원상복구토록 계고 했다”며 불이행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해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강조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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