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행확보선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3 1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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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역·인왕시장 주변 확보선 밖 노점행위 금지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주민통행과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제동 인왕시장 입구에서 기업은행 홍제점 앞 340m 구간에 통행 확보선을 설치한다.

23일 구는 4월중 홍제동 하나은행에서 기업은행까지 300m 구간에 2m 이내의 통행 확보선을 설치, 통행 확보선내에서만 노점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 폭이 좁은(2.3m) 인왕시장 입구 40m를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안전난간에 현수막 띠를 설치해 노점행위 절대금지 구역임을 홍보하는 등 계도와 정비를 병행한다.

또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을 과도하게 침범한 노점과 노점금지구역 및 횡단보도 근접노점, 자전거주차장 앞 노점, 상가 노상적치물 등 주민들의 보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통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계도 불응시 강제정비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25일 오후 5시부터 홍제전철역 주변에서 노점과 광고물질서 유지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동안 인왕시장과 홍제전철역 주변에는 음식조리,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노점상이 보도를 점거해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은 파라솔 등을 설치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이었다.

구 관계자는 “효율적인 노점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제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노점이용을 자제할 때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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