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으로는 ▲맞벌이 부부 가정 ▲시간외 근무, 질병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이다.
서비스 이용은 0세(3개월)~만12세 자녀를 둔 가정이면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이용료는 자녀 1인 2시간 1만원이다. 단, 차상위 130% 이하는 자녀 1인 2시간 2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신청 및 등록→가정방문 및 면접, 계약→서비스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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