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노점상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 구의원, 시민단체, 법률가 등이 포함, 불법노점 정비문제의 합리적인 문제해결법을 도출하도록 했다.
성과는 지난 18일 가진 첫 회의에서부터 나타났다. 신림4거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변 50개 노점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취급품목, 위치 등을 규격화해 불법노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 또 전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에 위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기업형 노점도 우선 정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역내 375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영업실태 등을 조사해 리스트로 관리함으로써 점차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이중 노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생계유지형 노점에는 취업, 창업 지원을 통해 노점상 스스로 노점을 정리토록 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됐다.
구는 서울시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따른 이번조치로 현실적, 단계적 노점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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