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돼도 출총제등 재벌정책 기조 바꾸지 않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2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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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재벌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한미FTA 타결과 경쟁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재벌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한미FTA 발효 후 국내 재벌이 규모를 키워 해외 거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출총제 등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재벌정책도 핵심역량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경쟁촉진과 외국자본의 감시 등으로 시장환경이나 기업지배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면 현행 정책방향의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경쟁법에 재벌관련 각주 삽입을 요구했었다”면서 “앞으로 국내 재벌의 시장지배로 인해 미국기업의 국내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한미FTA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막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남용행위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기업간 국제담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밝혔다.

이 처장은 “한미FTA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미미한 서비스시장과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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