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전 손보사들의 보험료율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율을 담합한 것으로 결론 짓고 심사보고서를 각 보험사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 총 12개 일반보험 종목에서 담합 혐의가 포착됐으며,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가 요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담합 규모가 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가 각 손보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총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손보사의 담합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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