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점자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8 1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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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시각장애인에 무료로 번역 발급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18일부터 이들의 호적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점자로 번역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자번역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호적 및 주민등록의 기재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이뤄진 것.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전화, 방문, FAX, 우편 등으로 구청 민원여권과나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과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점자로 번역한 후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점역처리는 한국시각장애인 성동구지회(회장 최재윤)에서 하며 교부는 등기우송 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교부하거나 낭독을 요청하면 직접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민원서류의 발급비용은 호적등본의 경우 600원(주민등록등본은 350원)이나 성동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우편료(원칙은 1500원)도 무료로 발송해 주고 시각장애인협회에 지불하는 점역료도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내에는 시각장애인이 1172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점역대상자(1~4급)는 312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자신의 호적 등 개인신상의 변동을 알 수 없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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