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4월말까지 새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내 주요지점의 전광판, 자체 캠페인 등 대민 홍보를 강화,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1개반 3~4명으로 구성된 40여개의 구청·동사무소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지역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주변 ▲시장·골목길 등 상습 투기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중간집하장 주변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의료수거함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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