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대사면 단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8 1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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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 징계직원·거래중단 협력업체 대상 하이닉스반도체가 업무과실 등 사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과 거래가 중단된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하이닉스는 18일 신임 CEO 취임과 제2의 창업선언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부 협력업체와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조치로 업무과실 등 사규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내부 임직원들은 더이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으며 거래가 중단됐던 협력회사들도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는 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회사에서는 ‘비윤리·불법행위 자진신고 캠페인 활동’을 함께 펼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윤리·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인사상 모든 불이익을 면책시킬 예정이다. 하이닉스관계자는 “해당 임직원들이 양심상 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원하는 대승적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공금횡령, 성희롱과 같은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 조치는 김종갑 사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사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과 뿌리깊은 관행을 근절하려는 용기와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내·외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대사면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연스런 사기진작과 애사심을 불러 일으켜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하이닉스와 거래가 단절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협력업체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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