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빈틈이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7 1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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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동 주차단속 시스템’ 6월 가동 ‘불법 주·정차 행위 꼼짝마!’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17일 ‘차량주행식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을 4월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오는 5월 한달간 시범운영한 뒤에 6월1일부터 본격 단속활동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노점차량의 상시 불법주차 등 주차위반차량 운전자와의 마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단속인력 절감을 위한 것으로 주차단속원 1명이 주차단속 차량에 차량번호판과 위치를 자동 탐색할 수 있든 자동카메라 및 GPS 수신기를 탑재하고, 시속 30~50km 속도로 주행하면서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찾아내 단속한다.

이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부과 표시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종전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차량에 부착된 자동인식 카메라를 통해 1차 순찰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두었다가 10여분 뒤 2차 순찰 시에도 계속 불법 주·정차가 돼 있을 경우, 자동인식 카메라로 찍어 단속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 시스템이 “불법 주·정차 시간이 전후로 정확히 나와 있어 ‘주차한지 몇 분도(방금) 안됐는데 단속하느냐’는 식의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단속 후에는 단속자료 일괄입력→자료보정작업→위반사실통지서 자동출력 및 우편발송→이의진술 처리 후 과태료 부과 순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자동 주차단속 시스템’은 기존처럼 주차위반 차량 전면에 주차 위반사실을 알리는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이 없고, 경찰서 과속위반 카메라촬영 단속 시스템과 같이 운전자는 ‘주차위반 사실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받게 된다.

구는 이 시스템에 의한 단속을 위해 8000만원을 들여 우선 고급형 1대, 보급형 1대 등 2대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운영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주차단속 시스템은 단속공무원과 운전자 간에 빈번한 마찰 발생, 잠깐 주차, 표적단속 등의 오해 유발, 우천·강설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단속활동 제한, 수동적 단속 등의 문제점이 발생 했다”며 “이번 주차단속 제도개선을 위한 ‘차량주행식 자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차단속 관련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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