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트너십 영세업체로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7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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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대기업·중소협력 업체들 상생 차원… 국제환경규제 강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대응이 중소기업에서 영세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세 부품업체들도 환경규제 대응력을 높여야 대기업 납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열린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에서 정동창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장은 “올해부터 대ㆍ중소 그린파트너십을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이 그린파트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제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납품처를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대기업들도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 협력업체들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ㆍ중소 그린파트너십이란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자사 협력업체들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을 높이도록 교육, 지원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교육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그린파트너십엔 현재까지 삼성전자, 삼성SDI, 유한킴벌리, 포스코, 풀무원, 현대차, LG전자, SK 등 8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과 산자부는 1차 협력사 122곳에 교육, 진단, 지도 등 대응력 향상을 지원했다.

정 팀장은 “올해 안에 정밀화학, 섬유, 조선, 유통 분야의 대기업을 포함해 참여대기업 수를 12개로 늘릴 것”이라며 “지원업체의 범위도 이들의 2~3차 협력사, 즉 영세부품업체 160여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 중국이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국제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린라운드는 기술상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소 기업간 환경경쟁력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관련 자격기사, 기능사를 갖춘 중소기업은 전체의 21.3%, 국제환경규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업은 24.2%에 불과했다. 해외 환경규제로 수출중단, 통관상 장애, 클레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005년 15.2%에서 2006년 24.4%로 증가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이틀째 컨퍼런스에는 김정호 노동부 사무관이 REACH에 의한 안건보건관리를, 전형철 LG화학 차장과 홍존희 현대자동차 부장이 REACH 대응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한다.

한편, 정부는 국제환경규제 관련 정보를 국제환경규제대응 포털시스템(www.n-cer.com)과 REACH기업지원센터(www.REACH.or.kr)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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