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라미드식’수법 사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7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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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적발 ‘다단계 피라미드식’ 수법을 사용한 주가조작 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R사 주식 등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관련자와 728개 증권계좌(약 1500억원 규모)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단기간에 유치한 후 시세조종과 함께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체증식 다단계 자금모집과 주가조작’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R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1200원대였던 주가를 4만원대로 40배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R사 외에도 상장사 2곳의 주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세조종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대출모집업체가 시세조종혐의자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알선해 해당 주식을 집중 매집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일부 증권사도 시세조종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시세조종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한 후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보강하고, 관계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의 경영사항 개선이나 호재성 재료가 없는데도 주가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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