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파트 분양가 검증 앞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6 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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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자문위원회‘코업스타클래스’ 대상 첫 회의 열어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월곡 특별계획구역’내에 짓고 있는 ‘코업스타클래스’에 대한 첫 분양가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최된 분양가자문위원회의는 공동주택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이상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성했다.

첫 자문 대상인 ‘코업스타클래스’는 동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 하월곡동 월곡역앞 1만4000㎡의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41층 연면적 12만4950㎡로 건축되고 있는 초고층 쌍둥이빌딩이다.

‘공동주택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24명 전원이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과다 계상된 부분이나 착오 계상된 부분 등이 없는지를 검토해 적정한 분양가를 자문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책정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택가격의 이상급등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크므로 방향과 일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자문은 전체회의와 세부심사를 거쳐 14일(2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자문결과를 성북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위원회는 입주자 모집신청 시 분양가격이 자문위원회의 자문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자문 분양가 이하로 인하토록 권고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 주택 분양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며, 적정분양가 산정은 분양가 내역의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부가가치세 등 9개 항목 및 60개 세부항목을 심사해 산정하게 된다.

서찬교 구청장은 “공동주택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자문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가격안정 등 서민생활 보호와 건전한 주택시장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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