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3不-부정부패·불친절·불성실공무원 퇴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5 18:57: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지난 6일부터 공무원을 퇴출하는 특별 관리계획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이 감동하는 수준까지 공무원의 친절·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밝고 깨끗한 자신 있는 구를 만들고자 금품·향응수수, 불친절, 일 안하는 공무원 등 이른바 3不(부정부패, 불친절, 불성실) 공무원을 퇴출하는 특별 관리계획을 마련한 것.

구 관계자는 “일정비율을 할당해 강제 퇴출시키는 방식이 아닌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퇴출작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가 마련한 특별관리 대상 공무원은 첫째, 부정부패한 공무원, 둘째, 불친절한 공무원 셋째, 무능하고 일 안하는 공무원, 다시 말해 3不 공무원이 해당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행정관리국으로 대기발령 후 고발,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과제부여, 임시근무 등 현행법령에 의한 퇴출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금품·향응수수, 횡령, 불법 인·허가 등 직무관련 범죄자는 반드시 고발하고 ▲불친절행위 및 생활민원 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규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자는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별관리 한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복무관련 법령위반자는 본인 소명 및 사실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하고 ▲무능력, 근무태만 등 구정발전 저해 공무원은 부서장 내신 및 사실 확인 후 대상자로 결정된다.

한편 구는 지난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공정·친절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고자 ‘친절·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