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이 감동하는 수준까지 공무원의 친절·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밝고 깨끗한 자신 있는 구를 만들고자 금품·향응수수, 불친절, 일 안하는 공무원 등 이른바 3不(부정부패, 불친절, 불성실) 공무원을 퇴출하는 특별 관리계획을 마련한 것.
구 관계자는 “일정비율을 할당해 강제 퇴출시키는 방식이 아닌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퇴출작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가 마련한 특별관리 대상 공무원은 첫째, 부정부패한 공무원, 둘째, 불친절한 공무원 셋째, 무능하고 일 안하는 공무원, 다시 말해 3不 공무원이 해당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행정관리국으로 대기발령 후 고발,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과제부여, 임시근무 등 현행법령에 의한 퇴출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금품·향응수수, 횡령, 불법 인·허가 등 직무관련 범죄자는 반드시 고발하고 ▲불친절행위 및 생활민원 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규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자는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별관리 한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복무관련 법령위반자는 본인 소명 및 사실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하고 ▲무능력, 근무태만 등 구정발전 저해 공무원은 부서장 내신 및 사실 확인 후 대상자로 결정된다.
한편 구는 지난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공정·친절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고자 ‘친절·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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