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장제비 청구를 접수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주는 One-Stop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나 친지 등 장제를 행한 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그동안 민원인이 장제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별도로 방문, 장제비 지급 청구서와 사망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장제비 청구 접수대행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인들은 공단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서와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편리하게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장제비는 민원인이 장제비 지급 신청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 후 신청계좌로 25만원의 장제비가 입금된다.
구는 지난해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접수된 사망신고 접수 건수가 총 2228건에 해당한다며 장제비 청구 접수대행 서비스의 실시로 주민들이 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2600-609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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