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자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1 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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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단속공무원에 걸리면 과태료 물어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11일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발대식을 가졌다.

구에 따르면 발대식은 오전 7시30분부터 봉천6동 원당초등학교에서 총 165명의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 인근 주민 80여명과 함께 진행됐다.

발대식 후 단속반은 봉천사거리 일대에서 기초질서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이날은 구가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하기로 한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인 ‘관악 클린데이’로 각 동에서 동별 실정에 맞춘 캠페인이 벌어졌다.

단속반은 앞으로 봉천사거리를 비롯해 지역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효겸 구청장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제가 온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단속반은 앞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에서는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함부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내야하며,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으로 과태료가 증액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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