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공해 사업 적극 홍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1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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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공해장치 부착 차량에 보조금 지급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11일 구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최초등록일로부터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은 5년, 3.5톤 이상은 2년이 경과된 차량이다.
경유차 저감장치를 부착시 차주가 10만~4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도로단속(수시점검) 및 정밀검사 면제에 따른 시간절약, 불합격시 정비비용 등 18만5000원~13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셈.

또한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며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불합격하고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자동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급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저감장치 부착은 제작사에 연락하면 상담에서부터 저공해 조치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문의 (2286-5503~5507)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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