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산이나 공원내 쓰레기 무단투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무단경작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 및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구는 주민들이 기초질서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단속과 더불어 안산과 백련산 등 중점관리대상 공원을 중심으로 주민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전체 공원으로 확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내용은 공원시설물 및 수목훼손행위, 불법현수막 설치행위, 공원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 출입 및 배설물 미수거 행위, 무단경작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무단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 공원내 금지행위 및 위반사항 등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질서지키기에 주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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