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11구역 재개발 지정위한 공람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0 1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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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9일까지 공개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신당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신당5동 85번지 일대는 면적이 7470.9㎡이며, 주변에 성동고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 무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공람내용은 4월5일자 구보에 게재됐으며, 6~19일까지 중구청 주택과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관련 도서를 공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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