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실시된 부동산 무료 중개제도는 지역내 각 동 2곳으로 추천받은 중개업소가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및 모부자가정,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기타 희귀병, 장애인 자녀 등 복지 대상자로 분류된 소외계층들에게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단, 부동산 중개범위는 전세는 5000만원 이하 주택, 월세는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5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무료중개서비스에 따라 부동산 중개 시 임대인에게는 법정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고, 임차인(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중개를 실시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업소는 총 38곳으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19개 업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19개 업소이며, 이들 업소는 지역내에서 장기간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위반중개행위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영업 중인 중개업소, 중개업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봉사의식을 갖춘 성실한 중개업자 등이다.
무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 지적과로 문의하거나 지역내 무료 중개센터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중개업소의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정신을 고취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710-3495~9)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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