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또한 구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접수받는다.
신고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그 외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동차 등으로, 방치장소·방치기간·차량정보·신고인 연락처 등을 기재해 구청 교통행정과나 각 동사무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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