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독점위반 소송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8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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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샌프란시스코법원 판결 썬마이크로시스템스와 유니시스가 하이닉스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위반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스와 유니시스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하이닉스가 고의적으로 D램 가격을 인상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스와 유니시스는 하이닉스로부터 비싼 값에 D램을 구입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필리스 해밀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썬마이크로시스템스가 D램 구입이 미국 국내에서 이뤄졌는지 혹은 해외에서 이뤄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썬마이크로시스템스가 하이닉스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밀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에서 국내 피해인지 혹은 해외피해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에 대한 공정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밀턴 판사는 썬마이크로와 유니시스에게 오는 5월 4일까지 고소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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