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는 전세자금 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부동산 소유자, 배기량 1500cc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 미만, 가구주기간 1년 미만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범위까지 지원되며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는 대출신청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해 자격심사 후 은행에서 최종대출을 받으면 된다.
문의 (450-1355~9)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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