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신고납부세액은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이며, 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또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오는 4월30일까지 은행·우체국·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http://etax.seoul.go.kr 를 통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전자고지납부’배너 클릭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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