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내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4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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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달말까지 납부받아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2007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4일 구에 따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신고납부세액은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이며, 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또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오는 4월30일까지 은행·우체국·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http://etax.seoul.go.kr 를 통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전자고지납부’배너 클릭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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