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내달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4 20:08: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대문구, 중증질환자 대상 월 3만6천원에 가사도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는 사회적·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중증 질환자가 월 3만6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선납하면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가정봉사원이 대상자 가구를 방문, 맞춤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약정된 시간에 식사 및 세면돕기,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바우처 카드발급을 받은 후 월 27시간(2시간이용권 9매, 추가1시간이용권 9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2시간 이용자에 한해 추가 1시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의 관리운영은 바우처 카드총액 23만8500원 중에서 월 20만2500원(85%)은 국고지원액이며, 선납 본인부담금 3만6000원(15%)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여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해 소득·재산 조사와 건강상태 등을 건강판정표에 의해 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를 1순위, 맞벌이 또는 근로능력자자가 홀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2순위, 기타 경우는 3순위다.

신청은 매월 1~10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고, 처음 시행되는 이달은 2~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2008년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되는 기본바탕으로 삼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