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주택가 이면도로·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를 단속반을 편성, 정비에 나선다.
신고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확인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진처리(이동) 명령을 하고 자진처리 시에는 차량에 따라 20~30만원(불응시 100~15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 및 검찰에 사건송치한다.
구 관계자는 “차령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하고 무단 방치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등의 구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령 초과 말소등록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차량을 폐차하여 차량이 무단방치 되지 않기바란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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