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고령사회와 고령인력 활용 증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임금체계 직무급제 전환’, ‘고령인력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평생 직업능력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인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보고서는 먼저 고령인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고령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공급 임금제도’ 대신 맡은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업종별·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공표, 각 직무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 기초적인 통계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55세 이상 고령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기존 중고령인력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고령자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또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연령의 전 기간 동안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생애 단계별 직업훈련 매뉴얼화’를 통해 고령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고용주가 공동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과 직업훈련이 맞물릴 수 있도록 노동 수요·공급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중고령자의 구인 및 구직을 연결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중고령자 재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중고령인력에 특화된 채용경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퇴직 예정자들에게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 program)’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령인력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중고령인력이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게 되면,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계약직 재고용’, ‘전직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퇴직’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퇴직지원 프로세스’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가치와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면 기업들이 장기 근속한 고령인력 위주로 고용조정을 단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직무와 생산성이 일치될 경우 기업들이 장기근속자를 더 선호하게 돼 정년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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