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
단속대상은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 중 ‘주차가능’ 표시판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한 표시판을 부착했더라도 보행 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차량은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무거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은 많이 변화했으나 종합병원, 백화점, 관공서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비장애인의 주차위반에 따른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2217-4262)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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