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 강력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3 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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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

단속대상은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 중 ‘주차가능’ 표시판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한 표시판을 부착했더라도 보행 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차량은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무거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은 많이 변화했으나 종합병원, 백화점, 관공서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비장애인의 주차위반에 따른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2217-4262)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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