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내달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3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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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사지원·외출동행등 서비스 제공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등을 서비스이용권으로 부여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월 일정한도의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주고 노인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그 이용권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1가구 1인 한정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제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이들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가구원 소득증명자료(해당자)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노인 1인당 월 27시간에 해당하는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1인당 20만원 가량 지원되는 셈이다.

단, 지원을 원하는 노인들이 본인부담금으로 3만6000원을 선납해야 한다.

지원 해당 분야는 식사, 세면, 옷갈아입히기, 청소, 세탁 등의 가사활동과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등 사회활동이다.
구 관계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보면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 1순위 해당자가 되고, 가구원이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2순위가 된다”며 “총 139명이 이번 사업으로 혜택을 입는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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