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등기촉탁 대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3 1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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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업무의 주민들 편의 도모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3일 행정업무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구에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대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 또는 화재로 멸실될 경우 건축주가 등기소에 철거 및 멸실에 따른 건물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멸실 등기 신청 지연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상 손실방지 및 구민의 복지행정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처리방법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서 제출 시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 등록세영수필 통지서, 교육세, 등기 수입증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물표시 변경등기 촉탁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구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도록 의뢰하게 된다.

문의 (490-3390)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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