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 또는 화재로 멸실될 경우 건축주가 등기소에 철거 및 멸실에 따른 건물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멸실 등기 신청 지연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상 손실방지 및 구민의 복지행정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처리방법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서 제출 시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 등록세영수필 통지서, 교육세, 등기 수입증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물표시 변경등기 촉탁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구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도록 의뢰하게 된다.
문의 (490-3390)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