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3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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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426종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201종 업무의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했다.

3일 구에 따르면 그 중 마약류 취급자 허가 신청은 25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은 30일에서 10일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성 신청은 20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단축 현황을 보면 30% 이상 단축이 91건으로 45.3%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 이상이 67건, 10% 이상이 37건 등이다.

구는 앞으로 민원업무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자체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업무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버리고 개선해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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