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동안 한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가 2008년 3월 완전 폐지되고, 빠르면 올 5월중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보조금 혜택이 상당수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보통신부는 예정대로 2008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폐지 하되, 규제가 살아있는 올해중에 ▲보조금 밴드(band)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조금 밴드(band)제’는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로 일정범위 즉 밴드를 정하고, 밴드범위내에서 탄력있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보조금은 이용자의 사용실적(요금 납부실적)과 이용기간에 따라 지급구간을 정하여 동일 구간 내에서는 동일(단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 대리점별로 같은 구간이라도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모를 달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1~2만원 수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일일이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보조금 밴드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13만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이 밴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 혜택확대 및 차별방지, 공정경쟁 원칙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보조금은 사용실적 및 이용기간에 의해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규제를 현실화하고, 시장경쟁 촉진과 이용자 이익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단말기종과 보조금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통신사들은 4월중에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휴대폰 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본격 적용은 5월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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